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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

견책처분 소방공무원 징계로

by 서경배변호사 2016. 8. 11.

견책처분 소방공무원 징계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하나로, 회개하고 훈계하게 하는 것을 견책처분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소방공무원이 국유지의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시켜 소방공무원 징계로 견책처분을 내린 판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판례를 통해 소방공무원 징계의 견책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A씨는 제주시에 있던 국유지 임야를 소형의 굴착기를 사용하여 평탄화하는 작업을 하는 등으로 국유지를 훼손시킨 혐의로 인해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소방서에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A씨에게 견책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씨는 과실과 비위의 정도가 약하며 중점관리대상의 비위가 아니므로 견책처분의 소방공무원 징계는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소방공무원인 A씨가 소방서장에게 낸 견책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선고 받은 벌금형이 50만원에 불과하지만 국유지의 임야를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훼손시키는 등의 책임 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 징계로 견책처분을 받은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견책처분의 소방공무원 징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공무원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관련 소송에서 다수의 승소경험을 가지고 있는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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