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률변호사 공무원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의 처분을 공무원해임이라고 합니다. 공무원해임 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3년 동안 임용될 수 없지만 파면과는 다르게 해임일 경우 연금법상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메르스감염 의심증상을 늦게 신고한 공무원은 해임처분을 받을 수 있을 지 행정법률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법률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 사례를 보면 ㄱ씨는 병원을 다녀 온 뒤 함께 동행한 누나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건 당국에 메르스 의심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신고하지 않은 채 업무와 일상생활을 계속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ㄱ씨가 메르스 감염의 의심증상을 늦게 신고하여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고, 시민에게 공직자로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의 지방공무원법상에 성실, 품위유지, 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이러한 징계는 과하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하였지만, 기각되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한 판결을 행정법률변호사와 알아본 대구고법의 재판부는 ㄱ씨가 제기한 공무원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ㄱ씨에게 내린 공무원해임은 과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법률변호사와 알아본 공무원해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해임 처분은 해당 공무원의 이러한 처분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공무원 징계 문제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률 지식이 풍부한 행정법률변호사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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