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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주거이전비 보상대상 아니다

by 서경배변호사 2016. 7. 21.

주거이전비 보상대상 아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소실 보상 중 하나로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에 포함되는 보상을 주거이전비라고 합니다. 최근 불법 건축물의 택지개발사업과 관한 보상에 있어 주거이전비에 대해 공익사업주체에서 보상대상이 아니라며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판례를 통해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사례를 보면 2010년부터 ㄱ사는 인천검단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택지개발사업에 관해 주민들에게 주요 내용에 대해 공고 및 열람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A씨가 이사비와 주거이전비에 대한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ㄱ사는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유로 이사비와 주거이전비에 대해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A씨는 불복하여 17,536,590만원의 주거이전비와 12,56,590만원의 이사비 등을 지불하라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수원지법의 재판부는 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 안에 있는 건물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살고 있는 주민 A씨가 ㄱ사에게 낸 18,793,540만원의 이사비와 주거이전비를 지불하라는 소송에 이사비의 일부분을 제외시킨 주거이전비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법의 재판부는 무허가의 건축물은 공익사업법에 의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무허가인 건축물이라고 해도 주거용의 건축물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자가 이사비에 대해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문제는 일반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문제가 있거나 또 다른 부동산 문제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풍부한 관련 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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