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이라면
최근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 대신 등기상에 표기되어 있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임의처분 했다 하더라도 법으로 처벌 받을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실명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사건의 사례를 보면 2004년 ㄱ씨는 ㄴ씨와 함께 충남에 위치해 있는 토지를 4억9,000만원의 금액으로 구입하게 되면서 ㄴ씨에 대한 지분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ㄱ씨의 앞으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로 인해 명의수탁자가 된 ㄱ씨는 2007~2008년 사이 지인과 함께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ㄴ씨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투자금의 비율에 따라 ㄱ씨가 논에 대한 61%의 지분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판으로 넘겼습니다.
위 사건의 사례에 대해 1심과 2심은 ㄴ씨의 소유권에 대해 인정하여 ㄱ씨에게 횡령의 혐의로 10월의 징역과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서는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한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상고심에서 전원 일치 의견을 통해 원심을 깨고 해당 사건을 무죄의 취지로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에 대해 어긴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은 무효이며 수탁자의 마음대로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다 하여도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등기 명의자는 실제로 소유한 사람의 재물에 대해 보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횡령의 주체가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명의수탁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에 대해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보호하게 되어 부동산실명법 입법목적에 어긋날 수 있는 결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타당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 신탁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한다 하더라도 이후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실명법에 대한 취지에 맞게 실권리자의 명의로 하여금 부동산을 등기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실명법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관련 문제는 복잡하거나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적 지식이 풍부한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겪고 계신 문제를 관련 법적 지식을 통해 명쾌한 답을 내어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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