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배변호사/행정소송변호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 심리의 방식의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심리의 방식
행정소송의 심리는 요건심리와 본안심리의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심리는 민사소송에 준하여 변론주의를 바탕으로 행해지나,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따라 직권심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심리의 단계
요건심리
요건심리란 제기된 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는 것으로서,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됩니다.
요건심리 사항은 행정소송의 대상, 당사자적격, 제소기간, 전심절차 등으로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입니다. 제소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제소요건에 흠이 있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있을 때는 법원은 직권으로 보정을 명할 수 있으나,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각하할 수 있습니다.
본안심리
본안심리란, 요건심리의 결과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소의 실체적 내용을 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것인가 또는 기각할 것인가를 심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의 내용이 이유 있는 때에는 인용되고,그렇지 않은 때에는 기각됩니다.
행정소송 심리의 범위
불고불리의 원칙과 예외
행정소송의 심리에서도 원칙적으로 민사소송과 같이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량행위의 심리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심리의 결과,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히 부당함에 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각됩니다.
법률문제,사실문제
법원은 계정처분 또는 재량에 관계되는 모든 법률문제,사실문제도 심리의 대상으로 합니다.
심리의 원칙
처분권 주의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의 제기 및 종료, 심판의 대상이 당사자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처분권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변론주의의 원칙과 직권탐지주의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소송과 같이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됩니다. 단, 행정소송의 공익적 기능에 따라 [행정소송법]은 변론주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심리원칙
그 밖에 심리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공개심리주의, 구술심리주의 등이 적용됩니다.
증거조사
주장책임
주장책임이란 권리의 발생,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필요한 요건사실이나 주요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유리한 법률효과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을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합니다. 원고는 행정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격방어 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
입증책임이란 당사자가 재판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의 존재와 진실을 증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기의 주장사실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합니다. 취소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민사소송과 같습니다.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상이 중대하고 명백한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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