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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행정소송변호사_소비자보호제도

by 서경배변호사 2013. 6. 13.
행정소송변호사_소비자보호제도

소비자보호제도/행정소송변호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 입니다.

구입한 물건이 하자가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와 같은 소비자피해를 받았을 때 도움을 드리고자 "소비자보호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비자피해

 

사회에서는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에 문제가 있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약한 소비자의 힘으로 막강한 재력을 가진 기업을 상대로 피해의 원인을 밝혀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소비자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민간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들의 권익옹호를 위해서 활동하여 왔지만, 그 규모가 작고 재정도 튼튼하지 못해 전국민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봉사를 하지 못하였고 활동에 따른 다툼도 적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의 발족

 

한국소비자원은 1987 7 1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국가 예산의 뒷받침을 받는 소비자보호 전문기구로 발족하였는데, 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활동 뿐만 아니라 교육상담, 상품에 대한 시험 등도 하게 되었습니다.

 

 

1.소비자상담

 

한국소비자의 소비자상담과에서는 소비자문제에 각종 상담과 질의에 응답해 줍니다.

 

 

 

 

 

 

 

2.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의 주된 기능으로서의 분쟁조정에 관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피해에 대한 고발은 구두,우편,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에만 있으므로 지방의 소비자들은 시청이나 도청의 소비자상담실을 통하여 고발할 수도 있고, 민간소비자단체에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고발할 때에는 제품과 제조기업의 이름, 구입날짜와 장소, 피해의 내용, 보상요구사항, 고발하는 사람의 인적처리사항과 연락처 등을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고발된 내용을 해당기업에 알려주고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기업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소비자의 요구에 응한다면 일이 끝나게 되지만, 기업에서 소비자의 요구를 거절하게 되면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서로 합의를 보도록 여러 가지로 주선을 해주고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사건을 분쟁조정위원회로 넘기게 됩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

 

 

3.분쟁조정위원회

 

분쟁이 생길 경우에 피해를 본 쪽에서 흔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 쪽에서는 최소한도의 보상만 하려고 합니다.

 

사법기관이 아니고 행정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와 기업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이유는 재판절차가 공정성과 객관성은 보장되지만 시간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신속한 보장을 받게 하고 기업측에게는 재판에 따른 낭비를 막고 재판과정에서 일어나는 기업의 명예와 손상을 방지해 주는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정도 어느 정도의 객관성과 공정이 없다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니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수많은 사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학교수,검사,판사,변호사,소비자단체의 임직원 경력이 있는 사람 등 소비자문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고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하여 그 공정성에 형평을 기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고 나서 15일 이내에 양쪽에서 수락을 하면 그 조정은 재판에서 화해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조정에 불만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초부터 한국소비자원에 고발을 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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