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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계약금

by 서경배변호사 2016. 3. 24.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어떤 거래라 할지라도 계약서가 작성이 되는데 상가를 팔면서 매도금액이 다른 2개의 계약서를 쓰고 상대적으로 낮은 매도금액이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냈더라도 세금 탈루 목적이 없었고 5년이 지났다면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서울 강서구 아파트 단지에 상가를 2개 갖고 있었고 2003년 3월 B씨 등 2명에게 상가를 팔았습니다. 당연히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 등과 두 차례에 걸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 당시의 양도가액을 4,660만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썼는데 이후 당시 상가 임차인이던 C씨가 B씨로부터 시설비와 영업권리금 등을 받기로 하면서 이 금액을 포함시킨 1억 3천만 원짜리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A씨는 처음 계약서 대로 양천세무서에 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14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이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취득가액을 1억 3천만 원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무서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A씨에게 6,200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신청 이후에도 85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위에서 밝힌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기초로 한 양도소득세 추가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 26조의 2는 조세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며 납세자가 납세요건 사실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사실을 제출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 등이 2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탈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매매 당시 임차인의 시설비와 영업권리금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세금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은 신고기한인 200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다음날인 6월 1일부터이고 이로부터 5년이 넘은 2014년 2월 추가 납부 통지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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