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결과는?
부모라면 내 아이에 대한 애착은 누구나 클 것입니다. 이것은 이혼을 한 부부에게도 해당이 될 텐데 이혼소송중인 부인 동의 없이 자녀를 무단으로 한국에 데려온 뒤 부인과 연락을 끊었다면 자녀를 원래 양육권자에게 보내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언뜻 가사소송인 것 같은 이 사건은 행정심판을 통해 결론이 났는데 어떤 결론이 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2005년 1월 일본에서 결혼해 두 아이를 낳았는데 이후 부부 사이가 멀어져 2013년 4월 별거를 시작했고 아이들은 엄마인 A씨가 일본에서 키웠습니다. 부부는 이후 이혼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아이들의 친권자를 A씨가 갖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이혼신고를 마무리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2015년 B씨가 의식을 잃었다 되찾은 아버지에게 아이들을 보여주고 싶다면서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갔다 다음달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이 말을 믿고 아이들을 한국으로 보냈지만 이후 B씨는 A씨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에 A씨는 한국에 있는 남편 B씨를 상대로 두 아이를 보내달라며 아동반환청구심판을 냈고 이 행정심판에서 법원인 A씨에게 아이들을 보내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A씨와 B씨의 법률상 이혼절차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2013년 4월부터 별거하면서 A씨로 하여금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자는 결정이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A씨가 일본에서 아이들을 키워왔으므로 A씨가 실질적인 양육자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B씨는 약속을 어기고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A씨와 연락을 끊고 아이들과 일체의 면접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것은 양육자인 A씨의 의사에 반하거나 아이들이 머물 곳에 대한 약정을 위반해 무단으로 돌려보내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B씨는 일본에 살던 아이들을 한국에 불법적으로 데려왔기 때문에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A씨의 양육권을 침해했다면서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아이들을 되돌려 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협약이 적용되려면 자녀가 살던 나라와 현재 머무르는 나라 양측이 모두 협약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2015년 5월에 가입했으며 일본은 2013년 5월에 가입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16세 미만인 자녀가 우리나라에 불법적으로 이동하거나 유치되어 양육권이 침해되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아이들 돌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 > 행정심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재해책임 누가? (0) | 2016.05.10 |
---|---|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사유 (0) | 2016.05.02 |
행정민원발생 어떤것인가 (0) | 2016.04.25 |
운전면허 행정심판의 유형 (0) | 2016.03.30 |
행정심판 재량권 범위 (0) | 2016.03.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