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구제신청은?
기간제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회사를 상대로 차별시정 신청을 낸 후 퇴사했더라도 이미 제기한 구제신청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간제법 제13조1항은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할 수 있는 차별적 처우에 관한 시정명령으로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이외에 '적절한 배상'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기간제근로자 차별시정 신청 퇴사해도 유효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0년 3월부터 한 회사 지점의 관리전담계약직으로 근무하던 A씨는 회사로부터 출퇴근 등록방법, 특별성과급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그 후 A씨는 소송을 냈지만 소송이 진행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처우에 관한 시정 신청을 한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차별적 행위의 중지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구할 이익은 없지만 적어도 구제절차를 유지함으로써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적절한 금전 배상을 구할 이익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차별적 처우에 관한 적절한 금전 배상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한 구제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갖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배상에 관한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선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는 것에 더하여 사용자의 고의와 과실을 추가로 입증하여야 하지만, 차별적 처우를 이유로 한 노동위원회의 금전배상 명령은 고의나 과실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아 요건이 서로 다르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로부터 차별을 받았다는 A씨의 주장에 관해서는 A씨가 차별 처우의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근로자의 업무가 A씨와 유사한 업무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사안에서 A씨는 차별시정재심기각처리는 패소하였지만 회사가 A씨가 소송 진행 중에 퇴사했기 때문에 A씨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송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즘 기간제근로자나 비정규직에 대한 논란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근로나 행정관련 문제로 인해 분쟁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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