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과징금 처분은?
보험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같은 종류의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많은 사람이 미리 금전을 각출해서 공통준비재산 형성을 하고, 사고를 당한 자가 이것으로부터 재산적 급여를 받는 경제제도를 말합니다.
보험사가 특별이익제공을 하게 되면 처벌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사 과징금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보험계약자에게 영화티켓 2장 정도 제공을 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보험설계사를 비롯하여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금품과 같은 특별이익 제공을 하거나 제공 약속을 하여는 안 됩니다. 단, 금품의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로부터 최초 1년간 납입이 되는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에 적은 금액의 금품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조건이 해당될 경우에 제공은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특별이익 제공을 하거나 제공 약속을 하여는 안 됩니다.
- 금품 (단, 보험계약 체결 시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에 적은 금액을 넘지 않는 금품은 제외함)
-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를 하지 않는 보험료의 할인이나 수수료의 지급
-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 지급 약속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 대납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대납
- 보험료로 받은 수표나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 대납
-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을 한 후에 보험금액 지급을 한 보험회사가 그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취득을 한 대위청구권의 행사포기를 하는 행위
보험회사가 특별이익 제공을 하거나 약속한 경우에는 특별이익의 제공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을 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가 되고, 상황에 따라서 위 과징금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이익 제공을 하거나 약속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해서 받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거나 가혹하다고 생각이 될 때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사 과징금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험사 운영을 하다가 부당한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쟁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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