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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행정상담변호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by 서경배변호사 2015. 10. 27.

행정상담변호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최근 영업전문점에 갑질을 했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a전자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지만 이마저도 패소했습니다.  b가전제품 영업은 각 영업전문점이 아파트 건설 현장별로 납품을 알선해주면 전자회사가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전문점에 수수료를 주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a전자는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영업점에 건설사로부터 받을 대금의 20% 또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설것을 요구했습니다. 공정위는 a전자가 신용도 낮은 건설사로부터 대금을 못받을 경우 생기는 위험을 영업점에 떠넘기는 행위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a전자는 소송을 내면서 영업점과의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영업점은 매수인의 변제 능력을 조사하고 담보를 확보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연대보증은 의무 위반에 대한 위약벌 약정의 성격을 지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들 업체에 연대보증을 요구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원고가 부담해야 할 거래상의 책임을 영업점에 이전시키는 행위여서 부당하다면서 오로지 원고의 이익증진만을 목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며 공정위 조치는 적법하다 하였습니다.

 

 

 

 

이밖에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로 안경점들이 아큐브 소프트렌즈를 지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지 못하게 한 렌즈 제조다 a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사례는 a는 2007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안경점들에게 아큐브 소프트렌즈의 소비자판매 가격을 지정한뒤 이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는 팔지 못하게 강제했습니다. 또 자사와 제품공급계약을 맺지 않은 다른 안경점에 아큐브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안경점에는 제품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매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가 단지 참고가격이나 희망가격으로 제시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그 지시 등에 따르도록 하는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는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생 등으로 하여금 거래 안경점과 비거래 안경점에서 아큐브 제품을 구입하게 하는 등 소비자 판매가격 준수 상태를 점검했고, 이를 어긴 안경점에 대해서는 최대 1개월까지 제품 공급을 중단한 만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소프트렌즈 소매시장에서 4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원고가 재판매 가격을 강제하는 것은 압도적인 1위 사업자가 가격 경쟁을 회피하는 것으로서 브랜드 내 경쟁제한성이 크다"고 판단했으며, 이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거래 안경점의 독자적인 가격결정권을 침해해 소비자 판매가격의 인하 가능성도 막아버렸다"고 지적하며 과징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상담변호사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행정소송 진행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과징금 관련 소송 경험과 지식을 갖추었으며, 꼼꼼한 상담으로 행정소송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분들에게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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