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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by 서경배변호사 2016. 2. 19.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표시광고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이나 용역에 관한 표시, 광고를 할 때에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 및 광고 방지를 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을 한 법률입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을 하게 되면 시정조치명령,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정제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부당을 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시정조치명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 위반행위 중지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공표
- 정정광고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을 받고서도 그 명령에 응하지 않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금액은 사업자의 매출액에 2%를 곱한 금액초과를 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엔 5억원 초과를 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금액이 정해질 수 가 있습니다.

 

 

-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매출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을 한 경우
-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어렵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서도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가산금 부과가 되고, 가산금 부과 이후에는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과 가산금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강제징수가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또는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등은 해당 조사 및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오인상태의 자발적 해소 등 거래질서 개선,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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