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 행정소송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구제방법으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징금을 부과처분받았는데, 영업정지 명령 한 후 그에 갈음하여 변경하고자 한다면 가능한지, 오늘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령해서 그 영업정지기간 중 같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경우 같은법에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일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여 그 영업정지기간 중 같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해서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해서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해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이른바 “변형된 과징금”의 취지는 영업정지로 인하여 시민 등이 큰 불편을 겪거나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함으로써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박탈하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부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영업의 정지를 명령할지 과징금을 부과할지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 및 형량해서 재량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재처분에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는 이미 영업정지명령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고, 단지 이미 영업정지명령을 한 경우라면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함과 아울러 잔여 영업정지기간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형식으로 변경처분을 하게 되는 처분형식의 차이만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함부로 변경할 수는 없고,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행정처분의 변경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영업정지 명령 시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된다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령한 후 처분 시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였다거나, 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경배변호사와 과징금부과처분 변경에 따른 행정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행정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의 경우는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만큼 변호사 없이는 승소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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