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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by 서경배변호사 2015. 12. 4.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대해 해고시기, 해고사유, 해고절차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를 받았다는 구제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한다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내에 항소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사례로 a는 b교통이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직업을 갖고있었는데 어느날 동료와 함께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a는 이에 불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노동위원회는 b교통에 a등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주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지만 이행기일이 지나도록 복직을 시키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대해 b교통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해 재판부는 부당해고를 한 뒤 직우너을 복직시키지 않은 회사에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행정적구제절차에 의해 권리를 구제받도록 하고 노.사간 법률적 분쟁을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b교통은 이행강제금 처분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지 이행을 강제한다고 사용자가 재판으로 구제명령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없어지는것도 아니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또한, b교통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이 금지하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헌법이 금지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지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처벌'에 포함할 수는 없다며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일 뿐 국가가 형벌권을 실행한다고 하는 과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및 그에따른 이행강제금애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행정소송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행정소송 경험과 꼼꼼한 상담을 토대로 어려움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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