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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영업정지 처분의 이유는?

by 서경배변호사 2015. 12. 28.

영업정지 처분의 이유는?



우리는 흔히 미용실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용업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를 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미용업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의료법 위반을 하는 퇴폐영업을 하여는 안 됩니다.







미용업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수행을 할 수 가 없습니다.

 

-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해서 미용을 하는 경우

-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그 의식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미용을 하는 경우

-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촬영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 군수나 구청장이 인정을 하는 경우







또한 미용업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의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는 안 됩니다.

 

-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나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이나 제공을 하는 행위

- 손님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거나 진열이나 보관을 하는 행위

-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시, 도지사는 공익상이나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때는 조례로써 미용업자 및 종사원에 대해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금지행위를 한 미용업자는 시장, 군수나 구청장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퇴폐영업 등의 행위를 해서 폐쇄명령을 받은 미용업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를 하지 않은 때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가 없습니다.







퇴폐영업 등의 행위를 하여 폐쇄명령 있은 후에 1년이 경과를 하지 않은 경우는 누구든지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한 미용행위나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도록 해서 받은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정지처분이 고객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시장, 군수나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미용업자는 영업정지를 대신해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위의 행정제재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 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업정지 처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행정청의 부당한 정지,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쟁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체계적이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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