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 요건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합니다.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중에서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고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처분의 요건으로는 행정청의 행위어야 하며, 공권력적 행위,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어야 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부작위이고, 여기서 부작위는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것을 말합니다. 우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부작위가 성립해야 합니다.
그 요건으로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신청권이 없는 자의 신청으로 단지 행정청이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지나지 않은 신청에 대한 무응답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는것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처분을 하는데 통상 필요로 하는 기간을 말하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포된 처리기간은 상당한 기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요건으로는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즉, 행정청이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이나 기각하는 처분 등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경우를 말하며,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을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야 하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든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례는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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