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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산재보험급여의 불복신청

by 서경배변호사 2015. 12. 23.

산재보험급여의 불복신청



산재보험급여 청구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재해가 발생을 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을 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가서 보험급여청구서를 작성해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산재보상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산재보험급여의 불복신청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피해근로자 및 그 유족의 생활보장 도모를 하는 것이고,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보험급여는 공정 및 신속하게 행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보험급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보험급여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제절차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와 같은 처분에 관한 불복신청 절차는 행정심판법에 의거해서 처리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보험급여의 생활보장 및 그 긴급성 등을 감안해서 일반법과 다른 심사기관에 의한 처리를 정하고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일부 적용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보험급여에 관한 불복청구는 보험급여의 공정 및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며, 그 심사는 산재보험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지식이 요구가 된다는 특수성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심사청구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청구의 이심제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을 하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 할 수 가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거쳐서 근로복지공단에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재심사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거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을 하는 보험급여 수급자는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서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 불복신청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상재해, 업무상 재해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산재 행정소송 사례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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