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당연퇴직 행정소송 가능?
경찰공무원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근무관계가 소멸되는 경우를 당연퇴직이라고 합니다. 당연퇴직 사유에는 경찰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령정년, 계급정년에 도달한 경우, 사망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자 이거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자입니다.
만약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도로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당연퇴직 당했다면 행정소송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지 법률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 합니다. 그러므로 공무원 당연퇴직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제33조 각호1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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