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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재건축조합 처분 무효등확인청구소송

by 서경배변호사 2015. 12. 8.

재건축조합 처분 무효등확인청구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항고소송을 말합니다. 취소소송과는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형식상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때 하자의 정도에 대해서는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하자가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여도 명백한 경우엔 무효사유라 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하자는 취소사유라고 합니다. 취소소송은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것이므로, 처분의 위법이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중 어떤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효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행정청이 그 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할 우려가 있기에 무효확인소송으로 무효를 공적으로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무효등확인청구소송 관련해서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처분에 대해 소송제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거주하는 연립주택은 건축된후 약 17년이 되었고 거주자의 일부가 재건축을 결의하고 b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조합의 설립을 위한 결의에 있어서 상가동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는 전혀 얻지 못하고 재건축에 동의한 일부 구분소유자의 수도 동 전체 구분소유자의 5분의 4에 미달하는바, 이 경우 재건축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관할관청의 인가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35조에 의하면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분 등의 취소 또는 효력유무, 존재여부 등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건축조합설립에 대한 의결정족수의 미달을 사유로 관할관청의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한바에 따른 관할시장 등의 재건축조합설립인가는 불량·노후한 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위하여 한 재건축조합설립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일 뿐이므로 그 기본되는 조합설립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행위인 조합설립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기본행위는 적법유효하나 보충행위인 인가 처분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기본행위인 조합설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써 따로 그 기본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등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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