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행정심판 불복
영업정지는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함
으로써 그 기간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밖에 불가항력으로 90일의 제기기간 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게 되더라도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업정지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그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해당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재결취소소송은 재결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에 대해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승복할 수 없다면 원처분 또는 재결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그 처분이 과다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집행정지신청을 먼저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의 요건은 정지대상의 처분이 존재해야 하며,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중이어야 하므로 본안 소제기 후에 본안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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