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변호사 행정심판 청구 기간
오늘은 행정소송변호사와 행정심판 청구 기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제도를 행정심판이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무효등 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의 3가지가 인정됩니다.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심판청구서를 받은 행정청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고, 심판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위 규정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고지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하며,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당해 처분이 처분으로서 효력을 발생한 날을 가리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위 제기기간에 대한 예외로서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밖에 불가항 력으로 90일의 제기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 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게 되더라도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정당 한 사유란 불확정 개념으로서 그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야 하나 민사소송법 제160조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천재, 지변, 전쟁, 사변 그밖에 불가 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풀이되므로, 제소기간도과의 원인 등 여러 사 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18조 제7항에 의하면 위 행정심판 제기기간의 제한규정은 무효 등 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않고, 취소심판 즉,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에는 적용됩니다.
또한, 행정심판의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서 및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설명하는 자 료를 작성하여 재결청과 피청구인인 처분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분청 또는 부작위청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당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지체 없이 이를 재 결청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접수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첨부하여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 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밖에 행정심판 청구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행정심판 청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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