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및 허가
일정한 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는 행정행위를 영업신고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일반음식점인데도 클럽처럼 분위기가 나는 곳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으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운반업,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허가는 일반적으로 금지된 영업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그 금지를 해제해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행위로 금지된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일반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음식점 영업은 특별한 제한 없이 영업신고 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던 사람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를 가정할 때, 그 사람이 곧이어 다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재개한다면 법집행의 실효성이 크게 낮아질 것이며, 그에 따른 피해는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므로, 식품위생법은 일정한 경우 영업신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함으로써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업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때,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때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음식점영업은 영업의 종류별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과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영업으로 구분되는데 유흥주점영업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종류 중 식품접객업에 속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중에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에 속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일반음식점인데 춤을 출 수 있는 분위기를 내는 가게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서 손님들이 무대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한 가게에 대해 구청이 무대철거를 한 사례가있습니다. 이에대해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무도장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이어 현행법상 영업허가 대상인 유흥주점 영업과 영업신고대상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구분하고 있지만 이 같은 업종 구분만으로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하는 것이 업종별 시설기준을 위반한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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