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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영업정지기간 경과 후 취소소송

by 서경배변호사 2015. 11. 11.

영업정지기간 경과 후 취소소송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함으로써 그 기간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는것을 영업정지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음식점을 영업하고 있는데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그에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행정심판 외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한 행정쟁송을 말합니다. 더불어 행정처분을 받은 음식점 영업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중 행정청의 우월한 행정의사의 발동으로서의 위법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 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인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뉘어 집니다.

 

만약 영업정지기간을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가 있는데, a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이유로 1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받자 경인지방환경청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을 받는 동안 효력이 일시 중지됐던 업무정지 기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간과한채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2차 위반시의 제재조치를 규정한 시행규칙에 따라 등록이 취소 위기에 처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종래 대법원판결에 따라 소송을 각하하자 상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령인 시행규칙이나 지자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 했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해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에 제재기간이 경과하면 심리가 충분히 된 경우에도 소송이 종결되고 만다며 이는 그 동안의 소송수행이나 심리결과를 무위로 돌리고 나중에 다시 동일한 쟁점인 선행처분의 위법을 다투기 위해 후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해 이중으로 노력과 비용을 들이는 불편과 부담을 감수할 수 밖에 없으며, 증거자료의 일실로 심리가 어려워 질 수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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