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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심판

행정심판청구 절차 행정상담변호사

by 서경배변호사 2015. 9. 9.

행정심판청구 절차 행정상담변호사

 

오늘은 행정상담변호사와 행정심판청구 절차 및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제도를 말하며,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3가지가 인정됩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함이 원칙입니다. 위 규정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고지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하며,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당해 처분이 처분으로서 효력을 발생한 날을 가리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위 제기기간에 대한 예외로서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밖에 불가항 력으로 90일의 제기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 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게 되더라도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정당 한 사유'란 불확정 개념으로서 그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민사소송법 제160조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천재, 지변, 전쟁, 사변 그밖에 불가 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풀이되므로, 제소기간도과의 원인 등 여러 사 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18조 제7항에 의하면 위 행정심판 제기기간의 제한규정은 무효 등 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않고, 취소심판 즉,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에는 적용됩니다. 또한, 행정심판의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서 및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재결청과 피청구인인 처분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분청 또는 부작위청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당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지체 없이 이를 재결청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접수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첨부하여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재결청이 직접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부하 고, 피청구인은 그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가 제기되면 재결청은 이를 지체 없이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리·의결하도록 하고 그 의결에 따라 재결할 의무를 지며, 또한 제3자 심판청구의 경우에 처분의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행정심판의 남용을 막고,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지 않으려는 입법정 책적 고려에서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효력,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 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고, 심판청구가 계속됨을 전제 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방에 필요하고,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절박하여 재결을 기다 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상담변호사와 행정심판청구 절차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이 있을때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과 행정심판법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다면 소송의 결과며 시간이며 불만족 스러운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행정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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