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소송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세요.
과징금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과징금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식점 과징금부과 및 징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과징금
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정지에 대신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식품위생법 제4조의 위반으로, 썩었거나 상하였거나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등에 해당하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조리 등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대신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없으며,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합니다.
과징금 부과징수절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통지해야 하고, 그 징수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해야 합니다.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합니다.
다만, 폐업 등으로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합니다.
과징금 산정기준
과징금산정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과태료
과태료 부과
음식점 영업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아니한 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종사자(영업자, 종업원 등)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위생교육대상자가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행정관청의 시설개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검사기관 운영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1개월 이내에 지위승계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자가 지켜야 할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상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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