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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심판

석유판매업 사업정지처분 부당하다면? 정치처분취소소송

by 서경배변호사 2015. 6. 30.

석유판매업 사업정지처분 부당하다면? 정치처분취소소송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이나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석유판매를 하다가 해당법령에 위반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 판매정지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당한 판매정지처분을 받으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석유판매업 사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판매업 일반판매소 사업정치 처분취소 심판청구사례

 

청구인은 ○○구에서 “○○석유”라는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을 2001. 12. 6. 영업신고 해서 운영을 하는 자로, 2013. 5. 29 08:50경 덤프트럭 화물기사 류○○으로부터 경유차량에 등유를 이동 주유하여 달라는 주문을 받고, 같은 날 09:50경 ◯북 ◯◯군에서 알뜰주유소 약 200m 후방에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서 위 덤프트럭 차량에 등유 약190리터를 주유 및 판매를 했다가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후 2013. 11. 2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행위의 금지) 등 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결요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3조,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경유를 연료로 사용을 하는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3개월 처분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서 덤프트럭에 등유 약190리터를 주유 및 판매한 사실이 인정이 되며, 청구인은 2010. 5. 15. 동일위반행위로 사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과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관련법규 위반 시 엄격한 제재처분이 뒤따른다는 사실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덤프차량 차주들이 사정해서 부득이 등유를 공급해서 준 것이며 고의로 등유의 공급을 권유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생계가 곤란을 겪게 되는 점 등을 살핀다고 해도,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 확보를 위한 것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목적입니다.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을 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서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10, 2014.2.24, 기각]

 

 

 

 

 

 

지금까지 석유판매업 사업정지처분 취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판매정지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행정쟁송을 진행하는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정치처분취소소송 사례에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인으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체계적이고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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