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행정심판

미성년자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억울하다면?

by 서경배변호사 2015. 6. 2.

미성년자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억울하다면?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약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주류는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가 되고, 주류를 판매하려는 사람은 그 상대방의 연령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 처분이 억울한 경우 행정쟁송을 통해서 구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류판매 미성년자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해 판매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사례

 

피청구인은 서울○○경찰서장으로부터 2013. 6. 2. 03:00경 서울시에 위치를 한 청구인 운영 일반음식점 ‘○&맥’에서 청소년 임○○(95년생, 남)에게 주류를 제공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서, 2013. 8. 12. 청구인에 대해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했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6. 2. 청소년의 신분 확인을 소홀하게 하고 주류제공을 하였음이 명백한 데,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에게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청구인의 종업원 신○○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500,000원의 비교적 관대한 형으로 구약식 기소가 된 점 등을 볼 때에 청구인의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어렵게 가게를 운영하던 중에 이런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서 달성을 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감경을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711, 2013.10.7, 기타)

 

 

 

 

 

피청구인은 서울○○경찰서장으로부터 2013. 6. 14. 22:30경 서울시에 위치를 한 청구인 운영 일반음식점 ‘치킨○○’에서 청소년 ○○○(남, 16세) 외 5명에게 주류제공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서, 2013. 8. 2. 청구인에 대해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운영을 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청구인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의 형으로 구약식 기소된 점, 적발이 된 청소년의 나이가 16세로 어린 점 등을 고려하게 되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지지 않는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청구인에게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702, 2013.10.7, 기각)

 

 

 

 

 

 

미성년자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영업정지 처분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영업정지 관련 행정쟁송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