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배변호사/행정소송변호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민이 손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배상 받을 수 있는지, 국가배상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배상제도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손해배상
국가배상제도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하여 공무원에 대신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종전에는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친 후에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 하고도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구심의회의 배상결정이전에 배상금의 일부를 사전지급 할 수 있는 손해의 대상에 수리비를 추가 하였으며,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이 직권으로 사전지급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배상신청사건에 대하여 배상금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만 허용되었으나, 국가배상법의 개정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배상신청 등에 대하여는 각하의 결정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권리의 양도금지
생명,신체에 해를 입은 경우에 발생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가 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생명,신체에 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법률브로커에 의한 농간으로 국개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국가배상청구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청구권이 이전되는 경우, 예를 들면 국가배상청구권의 상속 등은 허용됩니다.
배상금의 결정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결정기준은
1. 생명의 해를 입은 경우에는 월급액에 장래 취업가능기간을 곱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한 유족배상과, 시행령이 규정하는 장례비를 지급합니다.
2.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필요한 치료를 받기 위하여 지불해야 할 요양비, 요양기간의 월급액으로 산정한 휴업배상,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장해로 인하여 상실한 노동력에 대하여 장래취업가능 기간을 월급여액에 곱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한 장해배상을 지급합니다.
3. 재물손괴의 경우에는 그 물건의 수리 또는 교환에 들어가는 비용과 그 물건의 수리로 인하여 수입손실이 있는 경우 수리기간에 대한 휴업배상을 지급합니다.
4. 손해는 사고와 상당인과계에 있는 범위 내에서 배상하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과실상계 할 수 있습니다.
5. 생명, 신체에 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행령이 규정하는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위에 설명한 취업가능기간, 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 상실율 등은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법정하여 배상심의회마다 그 지급결정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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