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영업허가 거부
질문) 저는 석유사업법에 따라 주유소 영업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행정청이 석유사업상의 제한사유가 아닌 녹지보전이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하여 영업허가를 거부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될 수 있습니까?
답변) 여기서 주유소영업허가에 대하여 대법원판례를 살펴본다면 금지된 자유권을 회복시켜주는 행위인 점에서 법령에 정해진 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기속재량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법령에 규정된 제한사유이외의 사유로 거부하면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하지만, 행정청이 심사결과 관계 법령상의 제한 이외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주유소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석유사업법상의 허가요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도시계획법 등 다른 법령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며, 영업허가신청 당시 아직 토지형질변경불허지역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토지형질변경불허지역으로 고시한 사안에서 환경보전 및 녹지보전이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된다 하여 허가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청은 관계법령의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거부처분을 할 수 없지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 거부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태도로 보면 행정청의 위 영업허가거부처분은 적법한 처분이기 떄문에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되기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서경배변호사와 주유소 영업허가 거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영업허가 거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인으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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