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행정소송

행정소송변호사_ 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절차

by 서경배변호사 2013. 5. 29.

 

행정소송변호사_ 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절차

서경배변호사/행정소송변호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 관련 사례 중 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절차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의 의의는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그 해결을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해서 행하는 행정쟁송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쟁송제도는 행정소송 외에도 행장심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소송에 관해서는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국가형벌권의 발동에 관한 소송인 형사소송과 다르고,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심판하는 민사소송과도 다릅니다. 재판기관인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행정소송 관련 사례

 

 

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절차

 

예를 들어, A씨가 작년에 작은 점포를 임차해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데 경기가 불황이라 영업이 부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로부터 지난해  소득세로 5백 만원을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과도한 세금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A씨에게 부과된 소득세 및 교육세는 국세에 해당합니다. 국세에 대한 구제제도로는 전심절차로서 국세기본법상의 이의 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있고, 소송절차로는 행정소송이 있으며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심사청구에 앞서 세무서사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의신청은 행정소송의 진심절차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심사천구만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국세심판소의 결정에도 불복이 있는 경우

 

국세심판소의 결정에도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소송의 제기는 내용에 관한 재판을 하지 않고 바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A씨는 위 국세기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구제절차에 따라 부당한 세금부과처분에 대해서 대응하면 될 것이며, 특히 전심절차 에서의 기간산정이 잘못되어 억울하게 각하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심사청구인이 천재 등으로 인하여 위 제61조 제1항에 정한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절차

 

소장 접수 및 답변서 제출 단계

 

1. 소장 접수 및 배당 :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소장을 종합접수실에서 접수하면, 재판부별로

                      배당되어 각 재판부에 소송기록이 인계 됩니다.

 

2. 소장심사 : 접수담당 사무관 및 참여사무관은 소장을 심사하고, 꼭 필요한 서증 제출 등을

             권고 합니다.

 

3. 송달 : 소장사본 및 서증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필요한 서증의 제출 및 기입 전 증거신청

         을 하도록 합니다.

 

5. 답변서 제출 : 피고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독촉하고, 쌍방에 대한 필요한 서증을 제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변론 준비기일 또는 제1회 변론기일

 

1. 재판장 : 재판장은 사건을 분류하여, 기일을 지정합니다. 필요한 서증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석명 또는 서증의 제출을 명합니다.

 

2. 참여사무관 : 참여사무관은 당사자 쌍방에게 기일 통지서를 송달하고 재판장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을 확인, 독촉 합니다. 또한 기일 전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한 확인,

                     통지, 독촉 등을 합니다.

 

3. 당사자 : 당사자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증거신청을 완료합니다.

 

4. 변론기일 : 변론 기일에는 재판장이 쌍방의 쟁점을 확인하고, 증거를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변론 기일에는 가급적 한번의 심리로 종결됩니다.

 

5. 변론종결, 판결선고 : 재판장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