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변호사_행정소송의 종류
서경배변호사/행정소송변호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의 종류
1.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항소소송은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 소송,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으로 나누어 집니다.
-취소소송
최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하여 그 취소,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소 제기기간 내에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취소소송 제기기간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심판청구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행정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무효 등 확인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무효 등 확인 소송은 관계법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제소기간의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소송의 심리 및 판단에 관해서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의 종류
무효 등 확인소송은 무효확인소송, 처분 등 유효확인소송, 처분 등 실효확인소송, 처분 등 존재 확인소송, 처분 등 부 존재 확인소송이 있습니다.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 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여기서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서의 부작위는 행정청이 인용하든 거부하든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 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지,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지 않는 것이 위법 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2. 당사자 소송
당사자 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 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입니다.
당사자소송의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이 비위사실로 면직처분을 당한 경우에 면직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여전히 공무원으로서 권리,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공무원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이에 해당합니다.
3. 민중소송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 할 수 있는 특수한 소송입니다.
민중소송의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중소송으로는 국민투표무효소송, 선거무효소송, 당선무효소송 등이 있습니다.
4. 기관소송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그 권한의 존 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기관소송의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의회나 교육위원회의 의결 무효소송, 주무부장관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처분에 대한 이의소송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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