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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상조회사 등록취소처분받았다면?

by 서경배변호사 2015. 6. 11.

상조회사 등록취소처분받았다면?

 

회사 등록취소를 받은 경우 행정소송의 취소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나 변경을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상조회사 과거 결격사유로 등록취소를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상조회사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결격사유로 등록취소가 됐다면?

 

상조회사가 등록취소될 당시에 임원 또는 지배주주이던 사람이 다른 상조회사의 임원 등이 되면 신설 상조회사 등록취소를 할 수 가 있지만 이 임원이 이미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를 등록취소할 수 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송모씨가 지배주주로 있던 B사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 해지가 됐다는 이유로 울산시로부터 등록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00시는 2014년 10월 원고인 A사 등 4곳에 대해 "B사의 등록취소 당시에 지배주주였었던 송씨가 이들 회사의 임원이었기 때문에 할부거래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을 한다면서 등록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원고들은 00시가 처분을 내릴 당시에는 이미 송씨가 회사 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등록취소처분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에서는 상조회사 A사 등 4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152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상조회사 설립 운영 근거법령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은 (회사) 등록취소 당시에 임원이나 지배주주였던 사람은 다른 상조회사의 임원나 지배주주가 될 수 가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기게 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격사유에 해당을 하는 경우의 의미는 행정청의 처분 당시의 등록결격사유의미를 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처분 당시에 결격사유가 해소됐는지를 불문하고 과거 언제든 이에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로 해석을 한다면, 사후에 이를 해소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 배제를 한 채 일률적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밖에 없게 되어 헌법상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가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재판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사후에 해소가 된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없다면 상조회사들의 과거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없게 돼 불합리하며, 이를 악용하여 등록취소처분 직전에 결격사유 해소를 하는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조회사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청청의 부당한 등록취소처분을 받으신 경우 행정쟁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 지식과 소송의 노하우가 없이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힘이 듭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노하우와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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