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 부당하다면?
영유아보육법 위반을 하게 되면 영업정지, 이행강제금 등의 다양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운영을 하다가 부당하거나 가혹한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쟁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취소 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가 소속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에서 정한 전임규정을 위반했지만 나머지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구 영유아보육법상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가 있는지 여부는?
판결요지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및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을 한 ‘보육사업안내’ 지침 규정의 내용과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취지 등을 종합해서 보면은,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은 해당하는 보육교사가 기준 운영시간 범위에 따른 당해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 담당 업무에 전임을 하고, 그 전임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임을 전제로 지급이 되는 것이며, 그래서 해당 보육교사가 소속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를 해서 전임규정 위반을 한 이상 비록 나머지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고 해도 이는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외 1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통상적인 운영시간(08:00경∼18:00경) 중에 4시간씩 이 사건 어린이집이 아닌 ○○미술학원에서 근무함으로 관련 규정에서 요구를 하는 전임의무를 위반한 이상 비록 원고 주장과 같이 소외 1이 나머지 통상적인 운영시간 또는 그 이후에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영아들을 보육함으로 결과적으로 8시간 이상을 근무했다 해도 이는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해당을 한다고 판단을 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전임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를 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은,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결국은 원고가 소외 1의 인건비 등 합계 48,693,840원을 부정수급해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인정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기에,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일탈을 하거나 남용을 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를 한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두2436, 판결).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정지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행정쟁송을 진행하는 것이 결고와 시간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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