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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됐다면?

by 서경배변호사 2015. 6. 5.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됐다면?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에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정청구가 부당하게 거부처분이 된 경우에는 행정쟁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사례

 

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과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를 한 것이 고가양수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하는 기준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의 소재는?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를 할 때에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해서 남용을 함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를 하거나 경감시킨 경우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서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를 하는 제도로,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나 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를 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자산별로 그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고가양수 등에 해당을 하는지를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자산들의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해서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고가양수 등에 해당을 하는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원심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을 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식회사 옥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문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수를 한 것이 아니라 각 사업부문 구성을 하는 개별 자산·부채를 별도로 양수를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해서 이 사건 사업부문을 구성하는 개별 자산인 이 사건 투자유가증권과 부실 매출채권만을 따로 떼어서 고가양수 여부 판단을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사업부문 전체의 시가에 관한 피고의 입증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9.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한 거부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와 있어서 좋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거부처분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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