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입지 사례 행정소송변호사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이 된 소송사례로는 처리시설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입지지역을 결정및 고시를 한 행정청을 상대로 취소소송 제기를 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와 설치에 관한 소송사례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및 고시처분 취소소송 사례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서 정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만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등 생략을 한 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이 위법할까?
판결요지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4. 2. 9. 법률 제7196호로 개정이 되기 전의 것) 제9조제4항 본문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선정을 의결함에 있어서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만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9조 제4항 단서의 존재 자체를 사유로 해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생략을 한 채 입지후보지를 추가하고 그 이후에도 지역주민에게 아무런 공람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도 없이 입지로 선정을 한 것은, 입지선정절차에서 요구가 되는 법령상의 절차를 결여함으로 지역주민의 절차참여 권리박탈을 하는 결과가 되어서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대구고법 2006.1.13. 선고 2005누1054 판결)
폐끼물처리시설 설치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 사례
입지선정위원회가 그 구성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위배해서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 및 추천을 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구성되어서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것이며, 객관적으로도 명백하기 때문에 무효사유에 해당을 할까?
판결요지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4. 2. 9. 법률 제7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04. 8. 10. 대통령령 제18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별표 1, 제11조제2항 각 규정들에 의하면은, 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을 하는 의결기관이며,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해서 일정 수 이상의 주민대표 등을 참여시키도록 한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보장을 함으로 주민들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하도록 해서 주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방지를 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기에, 주민대표나 주민대표 추천에 의한 전문가의 참여 없이 의결이 이루어지는 등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이나 절차가 위법한 경우는 그 하자 있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아서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도 위법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법령을 그르쳐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구성방법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은 채 임의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서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 추천을 한 각 2인의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하자는 중대한 것이며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다고 봐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무효사유에 해당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7.4.12. 선고 2006두20150 판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입지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소송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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