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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거부처분취소판결 사례

by 서경배변호사 2015. 5. 8.

거부처분취소판결 사례

 

 

거부처분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거절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거부처분취소는 행정청의 신청 거절에 대해 취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거부처분취소판결 사례에 대하여 행정소송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는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A씨는 병무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병적 편입 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30세가 되기 전에 연수원을 수료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법무사관 후보생 병적편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는데요, 판결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무사관 후보생 병적편입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은 원고 패소 판결이 되었으며 재판부는 판결문서에서 “법무사관 후보생 병적편입 대상자를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피 하고도 합리적인 방법이며 병역법 시행령이 법무분야 현역장교의 수요와 대학원 재학생의 경우 26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규정 등을 고려해 28세까지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으로 한정한 규정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법무사관 후보생과 의무사관 후보생은 병역의무내용, 병적편입대상 등이 다르므로 33세까지 되어있는 의무사관 후보생 병적 편입 제한연령과 비교해 평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한연령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병역법 58조 3항을 보면 대통령령에 규정될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의 편입대상과 제한연령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거부처분취소판결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획득한 이중국적자가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경우 병역이 면제된다는 판결인데요, 대법원에서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나 시민권까지 획득한 B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병역면제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결문은 “병역법에서 면제대상을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외국에서 출생하고 시민권자로 외국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18세 이후 36세가 될 때까지는 사실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에 거주하던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B씨는 뉴질랜드 시민권을 획득한 후 병역면제원을 서울병무청에 제출했으나 국외에서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는 패소 했으나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통해 거부처분취소판결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거부처분취소 소송은 일반인들은 거의 들어보지도 못한 법제규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고 노련한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해당 분야에 다양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이익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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