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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행정소송 불복절차가 궁금하다면?

by 서경배변호사 2015. 5. 6.

행정소송 불복절차가 궁금하다면?

 

 

한 건설사가 하도급 거래에 관하여 위반사실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고 그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건설사는 행정소송 패소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행정소송 불복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 일까요?

 

 

 

 

 

 

행정소송 불복절차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즉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제기 후 상고를 제기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상고에 관해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심리불속행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항소나 상고의 제기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진행하여야 하며 행정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시행하여야 하며, 특별항고 역시 민사소송의 경우와 같습니다.

 

재항고와 특별항고에 대해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심리불속행 규정이 준용됩니다.

 

 

 

 

 

재심에 관해서도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또는 준 재심 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행정소송에서는 제 3자에 의한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 또는 무효 등 확인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제 3자가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불복절차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항고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고소송은 소송당사자 이외에 제3자에게도 영향이 미치는데 소송 당사자 이외의 제3자 또는 행정청은 불측의 손해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소송참가를 할 수 있으나 자신에게 귀책사유 없이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 확정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행정소송 불복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소송은 국가나 단체를 상대로 진행되는 만큼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행정소송 불복절차에 관해서 궁금한점이 있다거나 분쟁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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