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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by 서경배변호사 2015. 4. 30.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음식점 운영을 하다가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한 영업정지처분이나 가혹한 처분을 받은 경우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오늘은 음식점 영업정지처분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업허가취소명령, 영업정지명령이나 영업소폐쇄명령은?

 

허가취소명령은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함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영업정지명령은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전부나 일부를 정지함으로 그 기간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소의 폐쇄명령은 신고 하고 영업하는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 영업소 패쇄명령을 하고서 신고대장 말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검진과 음식점 영업정지

 

질문) 종업원을 두고 음식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음식조리를 하거나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은 저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까요?

 

답변)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및 판매를 하는 일에 직접 종사를 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이 완전포장이 된 경우는 이를 운반이나 판매를 하는 일에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 대상자가 아닙니다.

 

 

 

 

 

 

건강검진대상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식품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이나 판매를 하는데 직접 종사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영업을 개시하기 전이나 영업에 종사를 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식품 등의 조리 등에 종사를 하는 사람 등은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음식점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게 되면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는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부당한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질문) 위상상태불량으로 구청으로부터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4개월 동안 음식점 영업을 하지 말라는 처분은 너무 가혹합니다. 구제방법이 없나요?

 

답변) 행정관청의 처분이 잘못되었거나 혹은 행정처분의 사유는 인정을 하지만 행정처분의 정도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이 되는 등의 경우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제기를 하거나 지방법원(서울은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를 하려면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야 됩니다.

 

행정청의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청구를 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법원(서울은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는 그 재결서의 정본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를 하여야 됩니다.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좋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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