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4월13일] 공무상 요양신청 불승인율 높은 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는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제대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에서는 반복적으로 환자를 들것으로 이송을 하다가 허리디스크가 생겼다면서 119 구급대원으로서 근무기간이 1년이 안 되어도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판결(2013누17048)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중정의 서경배 변호사는 공무상요양 신청 시 발병 시점 이전에 같은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심의과정에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받기를 주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기사원문: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41300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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