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1월14일]세수부족 때문? 40년된 집에 부과된 '국공유지 점유 변상금'
성동구 주민 김씨가 빨간 선을 포함 8㎡면적이 인접한 도로 부지를 침범 하였다는 이유로 5년치 점용료 320여만원이 변상금으로 부과가 됐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국공유재산 관리의 일환으로 최근 새롭게 지적현황 측량에 나서게 되면서 이전엔 확인이 되지 않았던 일부 주택의 국유지 침범 사례가 발견이 되어 대규모 변상금 부과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씨의 사례처럼 의도치 않게 담벼락 등 일부가 약소하게 국유지를 침범한 경우도 어떤 사전의 경고도 없이 고액의 변상금이 부과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중정 서경배변호사는 국가는 방대한 재산을 보유 및 관리하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침해를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이처럼 각 지자체에서 확인될 때마다 그때그때 변상금 부과를 할 수밖에 없다고 이번 사례는 옛날과 다르게 GPS로 측량을 다시 하다 보니 경계부분이 면밀하게 확정이 되면서 일부 점용이 확인된 경우로, 이런 사례는 소수이고 기본적으로는 공공의 땅을 마음대로 쓰지 않게 하기 위한 측면이지 세수 목적이라고 치부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사원문: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11313261330675&outlink=1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생회장 선거 결과는 그대로 승복해야 하는지? (0) | 2023.01.31 |
---|---|
[헤럴드경제 4월13일] 공무상 요양신청 불승인율 높은 편 (0) | 2015.04.13 |
[KBS 뉴스광장 10월 16일] 법 비웃는 그린벨트 내 ‘배짱 영업’ 만연 (0) | 2014.10.17 |
[서울경제 5월 8일]토지수용보상금, 아는 만큼 받을 수 있어… 변호사의 도움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익 (0) | 2014.05.09 |
[한국일보 4월2일] 법조인 이 사람_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당하게 부과됐다면 변호사와 상담해야… 행정소송에서 독보적인 서경배 변호사 (0) | 2014.04.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