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5월 8일]토지수용보상금, 아는 만큼 받을 수 있어… 변호사의 도움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익
법에서 정한기준과 기준에 따른 토지의 특수성을 얼마나 부각시키느냐에 따라서 정당한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보통 법이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서 토지수용이 이루어지게 되면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신에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보상금 재결에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보상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도 일종의 토지매매이기 때문에 토지의 특수성을 잘 살려야 됩니다.
법적으로 토지수용은 재결을 통해서 강제취득을 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용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토지수용도 하나의 토지매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상금 을 제대로 받으려면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대금 결정기준을 제대로 알고 수용되는 토지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추어 보상금이 결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기사원문: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405/e201405081006099376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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