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보기공유물 분할 소송 사례
공유물분할은 공유자의 지분권에 따라 나누어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유자는 법률의 규정 또는 특약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공유물 분할 소송 사례를 통하여 공유물분할 법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원고가 현물 분할을 신청하였어도, 법원은 경매 분할을 할 수 있다.
A, B, C는 형제자매 사이입니다. A의 모친은 소유한 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토지만 A에게 증여하고 사망하였습니다. 모친의 사망으로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을 법정 상속하여 A,B,C가 공유자가 되었습니다. 상속 후 건물임대료를 받아 지분에 따라 분배하였습니다.
수년 후 A는 B, C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는 무허가 건물을 자신의 소유로 하고, 무허가 건물 가액을 환산하여 B, C에게 지분 상당의 현금 지급을 하는 내용의 분할을 구하였습니다.
제2심은, 무허가 건물을 경매에 부쳐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분에 따라 분배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A는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하였습니다.
◇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가능할까?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등기가 되지 않은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증명을 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을 함으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마친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한해서 부동산 집행을 위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게 했고, 같은 법 제274조 제1항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와 같은 형식적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서 실시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68조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같은 법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준용을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에,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이 된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9.13, 선고, 2011다69190, 판결)
◇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현물 분할은 가능할까?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이 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당해 공유물을 특정 공유자에게 취득을 하게 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액취득을 하게 하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나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소유을 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그 지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액보상을 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이 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건물의 연간 차임이 이 사건 건물 시가의 절반을 넘고, 이 사건 건물을 원고 단독 소유로 하게 될 경우에는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지상권 존속기간 동안 누릴 수 있는 차임 상당의 이익을 박탈당하게 된다는 사정을 고려하면은, 이 사건 건물을 원고의 단독 소유로 귀속시키되 건물의 가격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위와 같은 이익과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료 등을 공유지분의 경제적 가치에 함께 반영해서 산정을 하는 것이 공유자들 간의 실질적 공평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됨을 덧붙여 둔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9.13, 선고, 2011다69190, 판결)
공유물분할소송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공유물 분할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 변호사 서경배 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고충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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