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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행정소송법/행정소송 절차

by 서경배변호사 2013. 4. 2.

 

 

행정소송법/행정소송 절차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쟁에서의 행정소송은

 

환경에 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행정조치를 다투어 환경침해상태를 제거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행정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부작위, 행정심판 재결로 인해

권리,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 법적용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한 재판절차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민사소송과는 구별되며,

재판기관인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심판과 구별이 됩니다.

 

 

 

 

 

 

 

 

 

 

행정소송의 절차

 

 

 

 

소장접수 

답변서제출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변론 종결

판결선고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 부동산 또는 특정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9조제1항).

 

 

 

 

 

 

 

 

 

 

 

 

 

 

 

 

 

 

소장접수

 -우선 소장 작성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합니다.

답변서제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 제출을 해야합니다.

변론준비기일

 -쟁점정리를 위한 준비기일엔 통장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진술, 쟁점정리,

출석한 당사자 본인진술 청취, 입증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에서 주장과 증거관계 등 정리가 완료되면

집중증거조사를 위한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변론 종결

 -주장 진술, 증거 신청, 증거 조사 등 모든 과정이 종결되면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판결선고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선고,

필요한 때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서울행정법원 사이트, 행정소송안내)

 

 

 

 

 

 

 

 

 

행정소송법/행정소송 절차

행정처분/행정소송 서경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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