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사항과 행정소송 소장 작성 _ 서경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경배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사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대륙법계 국가의 행정재판제도에서는 사법기관에 관한 분쟁은 국가라도 언제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구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법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만을 유일한 구제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감독 등의 수단에 의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더욱이 분쟁의 성질에 따라서 행정소송을 정하지 않는 것이 적당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사항에 일정한 제한을 하는 것이 보통인 것 입니다. 행정소송사항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개괄적으로 이를 정하는 개괄주의와 소송사항을 하나씩 한정하는 열기주의가 있습니다. 현행법 하에서는 공법관계의 분쟁도 법률적 쟁송에 해당하는 한,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소장 작성하기
제소의 방식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에 의합니다. 따라서 소의 제기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행소 8조 2항, 민소 248조)
다만 소액 시건심판법에 의한 구술제소는 비록 그 소액에 해당하는 당사자 소송이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 그 기재 양식, 첨부서류 등도 대체로 민사소송의 경우와 동일하고, 당사자의 호칭도 민사소송에서와 같이 '원고' '피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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