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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명의신탁 과징금소송 비면책채권 여부?

by 서경배변호사 2015. 3. 6.

명의신탁 과징금소송 비면책채권 여부?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벌금 외에도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행정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과징금의 경우 회생절차사상 비면책채권이 될까?
오늘은 명의신탁 과징금 비면책채권 여부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 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에 따라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도 면책이 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을 할까?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을 한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에 관해서 행

정청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판결요지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는 회생계획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이 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해서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다고 해도 면책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회생채권 등의 면책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으로서 그에 해당을 하는 청구권은 한정적으로 열거가 된 것으로 봐야 하고, 위 규정에 열거가 되지 않은 과징금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이 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을 하고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여도 그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며, 장차 부과처분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질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가 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서 그 과징금 청구권에 관해서 면책의 효력이 생겨서 행정청이 더 이상 과징금 부과권 행사를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징금 청구권에 관해서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 소멸이 된 뒤에 한 부과처분이어서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을 한 후 대출을 받아서 운영자금으로 사용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일 뿐, 부가가치세 등 조세포탈을 하거나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도, 피고는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기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을 하였다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은,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사유에 관한 법리오해를 하거나 조세포탈 여부에 관해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두5159, 판결)

 

 

 

 

 

명의신탁 과징금소송 비면책채권 여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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