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회계처리기준 위반 과징금 부과

by 서경배변호사 2015. 2. 13.

회계처리기준 위반 과징금 부과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 국민의 권익보호를 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정이 된 법률이 공인회계사법입니다.
이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하게 되면 과징금 부과 및 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 소속이 된 공인회계사를 포함함)가 제39조제1항제5호이나 제4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어서 업무정지나 직무정지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 그 업무정지나 직무정지처분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업무정지나 직무정지처분에 갈음해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수 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과징금 부과를 하는 경우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참작해야 합니다.

 

-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 위반행위의 기간과 회수
-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 위반을 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에 존속을 하거나 합병에 의해서 신설이 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 및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의신청은?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은?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를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납부기한 연장을 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담보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재해 등으로 인해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서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 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과징금, 이행강제금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과징금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