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위반 이행강제금 처분은?
도로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 및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보전과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가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법률입니다.
도로법 위반을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로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처분은?
도로관리청은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제7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사람이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이행을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서 그 기한까지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이행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를 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해야 합니다.
문서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불복 방법 등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도로관리청은 최초의 조치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 이행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및 징수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도로관리청은 조치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이행을 하거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받게 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가 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의 납부 방법에 관해서는 제67조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행강제금 납부를 해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이행강제금으로 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를 합니다.
변상금의 징수는?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점용을 했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초과를 해서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해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는 변상금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를 하며, 그 통보 후에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 징수를 합니다.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해당을 하는 도로 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도로관리청이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를 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해서 징수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역시 같습니다.
제67조,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과오납 변상금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대해서 준용을 합니다. 이 경우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각각 변상금 납부를 해야 하는 사람으로, 점용료는 각각 변상금으로 봅니다.
도로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이행강제금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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