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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장사법 위반 행정처분은?

by 서경배변호사 2015. 2. 11.

장사법 위반 행정처분은?

 

 

장사법은 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법률입니다.
장사법 위반을 하게 되면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사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 처분은?

 

시장등은 제31조나 제32조에 따라서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이나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자와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 그 처분이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그 처분을 대신해서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를 할 수 가있습니다.

 

단, 제24조제3항제2호나 제29조제4항제2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받은 경우(조사 중이거나 과징금 부과예정인 경우를 포함함)에는 이 법에 따른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을 할 수 있는 업무정지나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함)을 부과할 수 가 없습니다.

 

 

 

 

시장등은 제24조제3항제2호 또는 제29조제4항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를 하려는 경우는 그 대상자, 위반행위의 내용 및 부과 예정일을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과징금 부과를 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과징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수를 합니다.

 

 

 

 

 

 

 

이행강제금 처분은?

 

시장등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사람에게 5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1.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해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를 설치 및 조성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해서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매장된 유골을 화장이나 봉안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에 따른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의 이전이나 개수명령을 받고서 이행을 하지 않은 해당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의 연고자

 

이행강제금부과를 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및 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 경우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합니다.

 

 

 

 

시장등은 최초의 이전이나 개수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장등은 제31조에 따른 이전이나 개수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게 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때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수를 합니다.

 

 

 

 

 

 

장사법 위반 행정처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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