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위반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비료의 품질보전을 하고,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통하여 농업생산력 유지 및 증진을 시키며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을 한 법률입니다.
비료관리법 위반을 하게 되면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한처분으로 생각되거나 그 처분이 과도하다고 생각이 되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료관리법 위반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 부과처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생산업자나 비료수입업자가 제20조제1항제7호·제8호이나 제2항제6호에 해당을 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으로 비료의 수급 불균형과 이로 인한 가격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해서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를 할 수 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는 3회를 초과할 수 가 없습니다.
과징금 부과를 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수를 합니다.
과징금 부과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금액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를 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습니다.
과징금 부과와 납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를 하려는 경우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함)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사람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합니다.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서 과징금을 받았을 때는 지체가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과징금은 분할해서 낼 수 없습니다.
비료관리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과징금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의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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