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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용보상금 변상금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청구

by 서경배변호사 2013. 5. 27.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청구

행정소송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청구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에 공탁통지서, 인감증명서,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착오 공탁과 공탁원인의 소멸 외에는 토지수용보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

 

 

출급청구권자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하였다면 일반 변제공탁과 마찬가지로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승계인입니다.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자

 

피공탁자가 아닌 자로서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용시기 이후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매수인

 

 -매매 또는 명의 신탁해지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수용시기 전에 그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자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제3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

 

 

공탁물 출급 청구서

 

토지 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통지서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토지수용보상금 출급청구인이 자연인이거나 법인인 경우에는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천 만

  , 이하

 

 -토지수용보상금 출급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공탁금액이

  천 만원 이하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확지공탁의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

 

 -확지공탁의 경우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청구할 때 공탁서나 공탁통지서의 기재된 내용으로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자, 출급청구권 발생 사실 및 출급청구권의 범위를 알 수

  있으므로 피공탁자가 아닌 자가 토지수용보상금 출급청구권을 갖는 경우 외에는 출급청구권

  증명서 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피공탁자가 아닌 자가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갖는 경우

  피공탁자가 아닌 자가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갖는 경우에는 다음의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 필요합니다.

 

  -피곤탁자로부터 출급청권을 채권양도, 상속, 전부명령 그 밖의 원인으로 승계 받은 자: 그 사

   실을 증명하는 서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가 수용개시일 전에 소유권등기를 회복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수용 개시일 전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권을 피공탁자로부터 승계 받은 자: 그 소유권승계사실

   을 증명하는 서면

 

  - 사자를 피공탁자로 한 공탁의 경우 그 상속인: 사자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해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 또는 협의성립서를 첨부하여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해 분쟁이 있는 경우 피공탁자 중 어느 한쪽에게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첨부해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출급청구서 기재에 의해 상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자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판결 등은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

 

공탁자가 공탁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경우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면 피공탁자가 직접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청구를 하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 또는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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